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식품안전인증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지원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

문의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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