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축산환경자원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지원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신청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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