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
산업기술 보유기관에게 보안교육 등 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무역안보정책관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산업기술 보유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산업기술 보호 인력 역량 강화 지원(보안 교육)
신청방법
○ 전화 문의 02-3489-7026
근거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문의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