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내원 환자 및 장애인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건강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선정기준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지원내용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진단서비스 ○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신청방법

방문 후 초기상담 신청

근거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18조의0, 제0항)

문의처

경인권역재활병원/032-899-4351||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033-248-7628||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042-338-2322||호남권역재활병원/062-613-9070||영남권역재활병원/055-360-4128||제주권역재활병원/064-730-9125||경북권역재활병원/053-230-882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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