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정신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