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내용
1. 소상공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 기술 고도화 등 이론‧실습 교육을 온‧오프라인 제공 2.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근거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2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