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제공유형
현금(융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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