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상사법무과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구비서류
지원신청서,기업현황표,사업자등록증사본,소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대표자확인서
근거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의처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