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사업)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 실시 해외취업 연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청년고용기획과
제공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15~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 가능) * 단, 군 복무자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상한연령을 연장함 -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자 - 최종학교(대학교 이하)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인 자로 연수과정 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 연수과정별 선정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연수과정(취업목표 국가)과 관련한 어학, 직무, 태도와 관련한 역량 여부

지원내용

○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연수비 지원(일부 자부담)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연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외부 전문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연수과정 운영

신청방법

○ 연수생 선발 절차 - 연수기관 공개 모집 - 연수기관 심사 및 선정 - 연수생 공개 모집 - 최종 확정된 운영 기관의 사업 계획(연수비, 연수 기간, 연수지역, 취업처, 경력 경로 등 근무조건) 공개 후 모집 - 월드잡플러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된 구직자 대상, 서류심사 및 면접 실시 - 다만,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면 공단 및 유관기관 담당자 참여 ○ 구인업체, 취업 시기, 취업조건에 따라서 단계별 추진 - 적격자 선발 및 통보 (대학과정은 운영 기관에서 직접 선발)

구비서류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근거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6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직업안정법(제18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부/1644-8000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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