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지원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7백만원),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 담당기관
-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 2025-07-21
지원대상
○ 동일 업종 10년 이상,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충남도내 소상공인 ○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가업승계자의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충남도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7백만원),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시스템 접수(cnsp.or.kr)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업승계 확인 서류 등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근거법령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충남경제진흥원 보부상콜센터/041-424-4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