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구비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