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피해기업 지원 보증
관내 수출피해 소상공인에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지원(3억원이내)
- 담당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억원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가동) 중 -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또는 코로나19 확산 피해 기업(대표자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
지원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수출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사업대출 지원 ○ (보증한도) 본건 3억원 이내 - 같은 기업당 총보증금액(본건, 재단 및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8억원 이내 ※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금액 결정(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기간) 2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지역별 관할 지점 방문 상담 및 접수
문의처
보증지원부/061-729-06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