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센터 지원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입주조건 :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비정기)
지원내용
○ 센터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2~3층 ○ 입주대상: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39세 이하) ○ 지원내용: 사무공간, 멘토링,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등 초기창업 보육 ※ (2024~2025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 운영
신청방법
종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공고시 양식 안내)
근거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제10조)
문의처
일자리정책과/02-2148-23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