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
- 담당기관
- 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제한없음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지원내용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용자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or.kr)→관악아트홀→대관서비스→(관악아트홀·전시실)에서 대관가능일 확인 및 신청 * 대관신청의 효력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 ○ 기타 - 전화 : 02-828-5856 - 팩스 : 02-828-5860
구비서류
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등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문의처
예술진흥팀/02-828-58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