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 담당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증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신청방법
○ 모바일 앱 -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 (iOS) 앱스토어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또는 상담예약 ○ 온라인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 https://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종합상담예약 ○ 기타 - 전화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구비서류
○ 공통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모바일신분증 불가)
근거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문의처
신용보증부/02-2174-52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