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부산 소상공인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기납부금액 30~50% 지원
- 담당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신규 및 기존가입자 -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신규 및 기존 가입자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 5년간 지원,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최대 50%, 5년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ybsbsc.kr/index ○ 방문 신청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층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833-3665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문의처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