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 담당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방법
○ 기타 : 전화(1833-2255)
근거법령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문의처
노인온상담팀/1833-22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