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매니저 급여 및 교육 지원, 우수매니저
- 담당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도내 골목상권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골목상권상인회 : 2019년 ~ 2024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의 승인을 득한 경기도 내 시·군별 지회
지원내용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매니저 급여 및 교육 지원, 우수매니저 포상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행정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
신청방법
* 시군 공문을 통한 신청 접수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공문 제출)
구비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상인회 현황, 지원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상인회 간 상호협약서, 상인회 간 업무협약서, 상인회 고유번호증, 상인회 회원 명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비 부담 확약서
근거법령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