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담당기관
- 경기도의료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지원내용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100% 감면 -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방법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구비서류
○ 의뢰공문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