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30% 감면
- 담당기관
- 경기도의료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