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기업 특별보증 지원(운전자금)
소재, 부품, 장비 제조 기업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
- 담당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억원
지원대상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지원내용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 - 지원한도 : 5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0.3~2.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 신청 : https://g-money.gg.go.kr
구비서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근거법령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