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지원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조건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내용
○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24시간 다인간병(환자5명/간병인1명) /10병상 -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최대 30일 )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 병원 : 본원 외래 및 입원 시 의료진에게 요청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공공의료팀/033-370-926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