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보조기 지원 및 퇴원 시 지역 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
지원내용
○ 경제적 지원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지역 내 복지관 -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 유선, 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 서비스 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직장 및 지역가입자)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근거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033-760-46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