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화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화장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 담당기관
- 청주도시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지원내용
○ 화장 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분묘 사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화장 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E-하늘장사정보 www.15774129.go.kr 화장예약 진행 됐을 시, 직원 확인을 통한 자동 신청
근거법령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제11조, 제1항)
문의처
청주도시공사/043-270-8578||청주도시공사/043-270-857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