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근거법령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문의처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