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부서
- 상수도사업소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방법
○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