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부서
- 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640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하수도 월10㎥ (㎥당 동 640원, 읍면 580원) 한부모가족: 월 4,000원 다자녀가구: 월 2,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문의처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041-521-31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