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월 2천원)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부서
- 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은 타 감면과 중복 수혜 불가 -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단,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금액: 상수도요금 월2천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자격여부 전산정보
근거법령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문의처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041-521-31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