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 감면(2,660원)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660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2,660원)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거주 면, 동사무소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근거법령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의3)
문의처
상하수도과/042-840-34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