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 감면(2,660원)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담당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660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2,660원)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거주 면, 동사무소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근거법령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의3)

문의처

상하수도과/042-840-346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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