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꿈비채 입주자 자녀출산 시 임대료 감면
충남 꿈비채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입주민에게 임대료 감면혜택 제공
- 담당기관
- 충청남도개발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
지원내용
○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 ○ 임대료 감면 (50%, 100%) -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50%) -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100%) ※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구비서류
○ 임대료 감면신청서 ○ 임차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일반) ○ 출생자녀 기준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공공주택실 임대시설관리부/041-630-787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