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 사업
기존주택 등 매입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지원내용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구비서류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문의처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