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감면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해당자
지원내용
○ 감면대상에게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할인 및 면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공영주차장 이용시 호출
문의처
주차환경팀/032-830-8073||주차환경팀/032-830-8054||주차환경팀/032-830-807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