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 담당기관
- 인천도시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