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담당기관
- 인천도시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