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문화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문화센터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담당기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시설이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병역명문가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인 경우 ○ 다자녀 : 다자녀가정 중 2~3자녀 가정(단! 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경로우대 : 70세이상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 증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달성문화센터 현장 방문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신분증) 2.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5.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6. 경로, 여성 : 신분증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제3항)

문의처

달성문화센터/053-659-4220||달성문화센터/053-659-423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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