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 담당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8,550만원
- 신청기간
- ~ 2025-03-14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9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