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 담당부서
- 상수도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4자녀 이상- 가정용 15톤 감면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남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근거법령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제42조)
문의처
상수도과/031-790-50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