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담당부서
상수도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근거법령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7항)||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9항)

문의처

상수도과/031-678-3135||상수도과/031-678-3136||상수도과/031-678-3137||상수도과/031-678-313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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