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감면대상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80%)

담당기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시설이용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등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장애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안성시병역명문가, 만65세 이상, 지역(안성)주민, 제대군인 지원법

지원내용

[100분의 80 감면 (중복적용 불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마.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 바.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지역 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포함) 아. 안성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성시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 re.asimc.or.kr 가입 후 진행

구비서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근거법령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문의처

시설운영팀/070-8856-2336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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