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우대(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담당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군인, 보훈 대상자
지원내용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채용문의/031-929-48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