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G-하우징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시행

담당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시군자원봉세센터로 신청문의

지원내용

○ 복지기관 등에 기부를 통한 주택개조사업 - 화장실, 부엌, 거실, 지붕수리, 누수보수 등 주택 내,외부 시설 ○ 대상자 선정 및 공사시행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

신청방법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개별신청 불가)

문의처

광명시자원봉사센터/02-2687-1365||구리시자원봉사센터/031-565-1365||군포시자원봉사센터/031-394-1365||김포시자원봉사센터/031-998-1365||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031-595-1365||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865-1365||부천시자원봉사센터/032-625-6891||성남시자원봉사센터/031-606-1365||수원시자원봉사센터/031-253-1365||안산시자원봉사센터/031-525-8596||안성시자원봉사센터/031-674-1365||안양시자원봉사센터/031-8045-2487||양주시자원봉사센터/031-843-1365||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031-775-1365||연천군자원봉사센터/031-834-1365||오산시자원봉사센터/031-372-1365||용인시자원봉사센터/031-335-7757||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454-1365||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031-850-5745||이천시자원봉사센터/031-633-1365||파주시자원봉사센터/031-941-8212||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538-2417||경기도자원봉사센터/031-256-1365||경기주택도시공사/031-220-324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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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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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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