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정신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선정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지원내용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방문: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강북구, 부산 서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대전 동구, 경기 의정부시)
구비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