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건강과
제공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20만 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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