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장애인건강과
- 제공유형
- 의료지원||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20만 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