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19시군구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환자 대상 의료비 정액 지원
- 소관부처
- 질병관리청
- 담당기관
- 질병관리청
- 담당부서
- 만성질환예방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700원
지원대상
○ 필수 대상 : 만 65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권고 대상 : 만 30세-64세 고혈압·당뇨병 환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지역(19개 시군구) :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하남시, 강원 동해시, 강원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남구,북구), 경남 사천시, 제주(제주시, 서부, 동부)
선정기준
○ 사업지역(서울 성동구 등 19개 시군구) 거주 만 30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지원내용
19개 시군구 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 진료비 1,000~1,700원/월, 약제비 2,000원/월(질환별) 지원 * 사업참여지역(19개 시군구) 한정: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남양주시/부천시/안산시/하남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 지자체별 지원금액 상이하여 해당 지역 보건소 문의 필요
신청방법
사업지역(19개 시군구) 참여 일차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19개 시군구: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남양주시/안산시/부천시/하남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근거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해당 지역 보건소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