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정신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문의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