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출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