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경력이음지원과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기준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근거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문의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