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치료 등 지원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청소년보호환경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만원
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구비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근거법령
청소년 보호법(제27조)||청소년 보호법(제5조)||청소년 기본법(제51조)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