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

39세 이하,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창업지원처
제공유형
기술지원||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현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금액
1억원

지원대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 설계 및 제작,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교육) 기업가정신,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 (코칭) 1:1 사업화 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지원 -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 홍보,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2.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3.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5.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근거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1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문의처

창업지원처/055-751-9241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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