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센터
현지 입주공간 제공부터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까지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글로벌협력처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투자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창업분야 영위기업은 10년 이내)
지원내용
○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네트워킹, 현지 투자유치, 엑셀러레이팅을 종합지원하여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 도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가입 후 진행
구비서류
신청서 및 투자 또는 수출실적 증빙 등 (상세내용은 중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의 KSC 사업공고문 참조)
근거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제74항)
문의처
글로벌협력처/055-751-96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